10곳 선정! 서울 서초구 우면동 파혼 상담 안내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인근 이혼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서초구 우면동 · 업종 이혼소송 외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이혼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8개 한 번에 확인
이혼소송상담, 이혼, 이혼소송, 파혼, 가사소송, 이혼청구소송, 파혼소송, 이혼 등 연관 8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5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생활,편의>수리,AS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서초구 우면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지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6-4 7층, 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7층, 8층

위도(latitude): 37.4847485

경도(longitude): 127.0329683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이혼소송

서울 서초구 우면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새양재 이혼상속전문 홍현기 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6-4 5층 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5층 502호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이혼소송

서울 서초구 우면동 지역 이혼청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한바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8 보은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6층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이혼소송

서울 서초구 우면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세빛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2 유엘아이빌딩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8 유엘아이빌딩 3층 301호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이혼소송

서울 서초구 우면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해랑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6-5 9층(, 세원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41 9층(서초동, 세원빌딩)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이혼소송

서울 서초구 우면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태성 서울양재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12 구민빌딩 2층 법무법인태성 서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6 구민빌딩 2층 법무법인태성 서울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이혼소송

서울 서초구 우면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김달영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0-29 1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0길 57 101호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이혼소송

서울 서초구 우면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삼성외장하드복구삼성노트북복구AS센터

분류: 생활,편의>수리,AS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이혼소송

서울 서초구 우면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무료법률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6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이혼소송

서울 서초구 우면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 서울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3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7 10층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이혼소송

FAQ

서울 서초구 우면동 지역 이혼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유책 사유(예: 판결 전 몰랐던 외도 사실 등)가 발생하거나 발견되었다면, 그 새로운 유책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피고)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재산 명의를 타인에게 변경하는 등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발견했다면, 법원에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명의 변경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 회복시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통해 추가 은닉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