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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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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사건 중 대부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전치주의라고 하며,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자녀가 만 13세 미만일지라도,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고 양육 환경 결정에 참고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부모의 양육 능력과 환경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혼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당사자들의 협조 여부에 따라 매우 유동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을 접수한 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재산분할 다툼이 심하거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재판 중에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이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 소송의 장기화는 당사자 모두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