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일동 전화번호 있는 곳 9곳

이도일동 인근 친권 양육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이도일동 · 업종 친권 양육권 외
이도일동 친권 양육권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재판이혼서류, 이혼소송중외도, 조정이혼, 이혼법무사, 이혼무효소송, 이혼후재산분할, 황혼이혼변호사, 친권 양육권, 상간남소송방어, 이혼상담전화,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9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9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친권 양육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이도일동 지역 친권 양육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백록

이도일동 친권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27-10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26

위도(latitude): 33.4920459

경도(longitude): 126.535713

이도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 한성호 법률사무소

이도일동 친권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690-8 대한항공빌딩 3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 대한항공빌딩 3층


이도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제주이혼& 개인회생 전문 정세훈변호사 해오름법률사무소

이도일동 친권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7층 7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7층 702호

이도일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제주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이도일동 친권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2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202호


이도일동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법무사김성표사무소

이도일동 친권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82-3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12

이도일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변호사 김정훈 이주현 법률사무소 형사이혼상속 전문

이도일동 친권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80 5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4 5층

이도일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제주분사무소 제주변호사 법률상담

이도일동 친권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4-1 삼화이엔빌딩 8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16 삼화이엔빌딩 8층


이도일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

이도일동 친권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이도일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한라상담심리지원센터

이도일동 친권 양육권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259-1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1길 11


FAQ

이도일동 지역 친권 양육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며, 가정 폭력은 이에 포함됩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 모욕, 협박 등 정신적 학대 역시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는 접근 금지 등의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적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친권은 부모 공동 행사로 두고 양육권만 일방에게 지정하는 등 분리 지정도 가능합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예: 계약 체결, 소송 수행 등)에 대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 상반 행위 등은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