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이혼법률변호사 위치와 연락처가 있는 10곳

서울 동작구 인근 이혼 위자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동작구 · 업종 이혼 위자료 외
서울 동작구 이혼 위자료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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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서비스,산업>지원,대행 / 서비스,산업>여행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동작구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위도(latitude): 37.512428

경도(longitude): 126.953629

서울 동작구 이혼 위자료

서울 동작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서울 동작구 이혼 위자료

서울 동작구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2 35층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5층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서울 동작구 이혼 위자료

서울 동작구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22-10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1 3층

서울 동작구 이혼 위자료

서울 동작구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더불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74-7 가동 2층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5 가동 2층 201호

서울 동작구 이혼 위자료

서울 동작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서비스,산업>지원,대행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서울 동작구 이혼 위자료

서울 동작구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용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 로카우스호텔 3층 본관 301호 별관 3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25 로카우스호텔 3층 본관 301호 별관 307호

서울 동작구 이혼 위자료

서울 동작구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서울 동작구 이혼 위자료

서울 동작구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앤 서울본사무소 이혼형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5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1504호

서울 동작구 이혼 위자료

서울 동작구 지역 국제이혼 검색 업체
빅홈 대림점

분류: 서비스,산업>여행사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3-20 1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8길 39 101호

서울 동작구 이혼 위자료

FAQ

서울 동작구 지역 이혼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면접교섭 허가 신청 시 자녀의 나이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법원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면접교섭의 방식이나 횟수 등을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소송의 경과와 당사자의 책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소송 비용을 결정하며, 보통 패소한 쪽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이 판결로 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일부)을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비용 부담 비율을 판결문에 명시하며, 이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